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인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주총회 결의사항 중 등기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법인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가 필요한 주요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등기사항이 발생한 경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 기간을 경과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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