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자본금 유상증자 결의를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신주발행을 결정합니다. 이는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함입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할 주요 사항:
소규모 회사의 경우, 이사회가 없다면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가능합니다.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3자 배정 증자의 경우,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발행 가능한 주식 총수(수권주식수) 범위 내에서만 신주 발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