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퇴사 사유를 '폐업'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되는 것은 사업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직원의 퇴사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사업을 완전히 폐업하고 별개의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라면, 직원의 퇴사가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법인 전환 과정에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등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다면,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 또는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처리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