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1오피스텔을 임대하시는 경우, 오피스텔의 용도에 따라 사업자 등록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자 등록이 의무는 아니지만, 등록 시 필요경비 인정 비율 상향(50%→60%) 및 기본공제 금액 확대(200만원→400만원)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도 세제 혜택을 고려하여 등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상업용 오피스텔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및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상의 법적 보호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임대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참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시 용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