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누락된 서기료를 집행비용액확정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4. 7. 27

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누락된 서기료는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누락된 서기료는 집행비용에 해당하므로,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누락된 서기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민사집행법 제72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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