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되므로,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월요일, 화요일 등 다른 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일은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 때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결근 없이 근로를 제공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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