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임금 삭감이 20% 미만이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를 제한하지만,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을 인정합니다. 임금 삭감이 20% 미만이더라도, 해당 삭감이 근로자의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발생했다고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삭감 비율이 20% 미만이더라도,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