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2025. 12. 16.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임금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로 나누어집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 전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월 최대 210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회사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통상임금에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공제한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산정 기간이 월 중간에 출산전후휴가를 개시하는 경우, 해당 월의 급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직원이 9월 19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9월 급여는 2,500,000원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일할 계산분(70,000원 x 12일)을 공제한 1,660,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10월에는 2,500,000원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일할 계산분(70,000원 x 31일)을 공제한 330,000원을, 11월에는 해당 월의 유급기간 일수와 총일수를 고려하여 계산된 금액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일할 계산분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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