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하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은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이용 가능하지만, 사업장의 경우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회원가입 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실명 인증을 해야 하며, 설립된 지 3일 이내의 사업장은 국세청 자료 연계 문제로 실명 인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정보 입력 시 기존 사업장관리번호를 연동할 수 있으며, 민원 신고 및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로그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권장하며, 공동인증서로는 홈페이지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 로그인의 경우 민원신고 및 증명서 발급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분실했을 경우, 공동인증서 인증을 통해 찾거나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