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장애인 교육비 증빙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비스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항목을 조회하시면, 장애인 특수교육기관에서 제출한 교육비 납입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직접 해당 교육기관에 연락하여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며,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