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특별상여금이 법인의 이익잉여금 처분 성격으로 지급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간주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적 이익 처분 성격: 특별상여금이 급여 지급 기준이나 임원의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거나, 법인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기재되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급되는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손금 불인정: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보다는 이익의 분배 성격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계산 시 손금불산입됩니다.
특별상여금의 경우: 상여금 지급 기준 내에 있더라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간주되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지급 기준과 임원의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지 않고 대표이사 개인에게만 특별상여를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라는 엄격한 형식적 요건이 필요하며, 이 경우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고 상여금을 받는 사람은 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