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가 없는 주택공급업자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7. 29.

건설업면허가 없는 주택공급업자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직접 시공 능력을 갖추고 공사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 주택공급업자가 시공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직접 시공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건설업으로 보기 어려워 세액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3. 다만 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일부 직접 시공한 부분이 있다면 전체 공사를 총괄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세액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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