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의 보수총액 신고 기한 및 방법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5. 12. 16.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의 보수총액 신고 기한 및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건강보험: 2025년부터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어 별도 신고가 폐지되었으나, 특정 예외 사항에 해당하면 기존처럼 신고해야 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기존과 동일하게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1.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 기한: 기존에는 매년 3월 10일까지였으나, 2025년부터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로 대체 가능합니다.
      • 방법:
        • 폐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연간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절차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로 대체되었습니다.
        • 예외: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근무기간과 건강보험 자격기간 불일치, 납입고지유예 또는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공단과 국세청의 보수총액 신고 대상 금액이 다른 경우 등에는 기존처럼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 기한: 매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 관리번호를 선택한 후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를 확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국민연금은 정산 개념이 아니므로 별도의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수월액 변경이 필요할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가능하며, 이 경우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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