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에서 연금소득이 포함되는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12. 16.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연금소득공제액을 제외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해당하며, 월 단위로는 약 43만 원 이하입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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