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카드를 자녀가 사용한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은 카드 명의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자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실제 카드 명의자인 부모님 등에게 소득공제 혜택이 돌아갑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 사용자와 관계없이 카드 명의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각 카드의 사용내역은 각 명의자에게 따로 공제되며, 가족카드라고 해서 사용 내역이 합산되어 한 번에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전략으로는 '소득이 낮은 쪽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15%를 소득공제 해주므로, 소득이 적은 가족 구성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최대 공제 한도까지 쉽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