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치 않는 고객에게 부가세 없이 입금을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및 미발행 시 처리 방법

    2025. 12. 16.

    고객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치 않고 부가가치세 없이 입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는 거래 금액과 고객의 요청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객이 요청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는 현금 매출이 발생했을 때, 고객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규정입니다.
    2. 10만 원 미만 거래: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발행하면 됩니다. 고객이 요청하지 않았다면 발행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3. 미발행 시 처리 방법:
      • 10만 원 이상 거래 미발행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미발행할 경우, 미발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10%로 감경됩니다.
      • 10만 원 미만 거래 (고객 요청 시 미발행): 고객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발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이 요청했음에도 발행하지 않았다면 10만 원 이상 거래와 동일하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자진발급: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라면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발급수단번호는 '010-000-1234' 등으로 자동 확정됩니다.
    5. 세금계산서와의 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포괄적 양수도 계약서에 해당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권리금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세율 8.8%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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