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자신의 재산권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 행사만 가능하며,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발생하며,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대위권과 함께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을 위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