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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에서 간이사업자로 무속 상담만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2025. 12. 17.

    아파트에서 간이사업자로 무속 상담을 진행하시는 경우, 사업자 등록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셨다면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나, 무속업의 특성상 과세 대상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련 세법에 따라 성실히 신고 및 납부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1. 사업자 등록 의무: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무속 상담 역시 사업 활동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2.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 및 납부 절차가 간편합니다.
    3. 주거용 공간에서의 사업: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업장으로 사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규약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사업 영위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무속업의 과세: 무속업은 일반적으로 인적 용역에 해당하지만, 신당과 같은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 2014지0948, 2014.12.18. 참조)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신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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