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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거주지 주소지로 간이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데, 방 2개를 각각 부처님과 신령님을 모시는 신당으로 사용하고 거실과 안방은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2025. 12. 17.

    네, 아파트 거주지 주소지로 간이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방 2개를 신당으로 사용하며 거실과 안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공간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세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1. 사업자 등록: 간이과세자는 주거 공간을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신당 운영이 가능한 업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공간 분리: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신당 공간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거실 및 안방 공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세금 계산 및 관리에 있어 중요합니다.
    3. 세금 관련: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전기세, 수도세 등은 사업용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개인적인 경비와 사업용 경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

    • 주거 공간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공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재산세 등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집주인과 전대 계약을 맺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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