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파트 거주지 주소지로 간이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방 2개를 신당으로 사용하며 거실과 안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공간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세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참고:
비상근 고문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관입·병입 포장이 과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부당해고 시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