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고문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18.

    비상근 고문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계약 내용, 업무 수행 방식, 회사의 지휘·감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회사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 관계에 있어,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사업소득: 회사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기타소득: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등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근 고문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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