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지대와 인지세는 부동산 계약 및 등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지만, 그 성격과 부과 주체가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 인지세(인지대)는 재산에 관한 권리 변동 등 계약서나 증명 서류 작성 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증지대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대한 수수료로, 주로 법원 등기 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근거:
인지세(인지대):
-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 등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세액은 계약하는 권리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의 경우 15만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주택 매매 계약서의 경우 기재 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비과세됩니다.
-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하며, 온라인(전자수입인지 사이트) 또는 오프라인(우체국 등)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증지대:
-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 부동산 등기 시 발생하는 수수료로, 인터넷 등기소 또는 등기소 앞 무인발급기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1.5만원(인터넷 신청 시 1.3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