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포장된 두부와 메주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일부 농산물 가공식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러한 품목들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병입·관입 등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단순히 운반이나 보관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면세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 이후 해당 품목을 판매하실 경우, 면세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