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시에도 퇴직금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의무는 계속됩니다. 폐업 후에도 원천징수 의무자는 폐업 전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계속 부담하며,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를 이행해야 합니다.
폐업 후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지급이 이루어진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서 작성 시 A22 항목('퇴직소득 그 외')에 실제 지급액을 기재하고, 과세이연(IRP 등) 대상인 경우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는 0원으로 기재합니다. 또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는 지급연도 다음 해 3월 10일까지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