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유지보수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12. 17.

    임대인이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유지보수 비용은 원칙적으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가설건축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설건축물의 특성상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의 경우 수익적 지출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펜스 설치와 같이 공사 진행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며, 사용 후 전부 또는 부분 환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가설자재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에 따른 손모액 등을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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