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법인이 간이과세자로부터 사진 촬영 및 인화 액자 비용으로 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2. 18.

    일반과세자 법인이 간이과세자로부터 사진 촬영 및 인화 액자 비용으로 받은 현금영수증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급받는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소매업, 음식점업 등)가 아닌 일반과세자 법인이라면,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현금영수증이 세금계산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매입이나 위탁판매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도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현금영수증이 세금계산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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