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경재배 식물 판매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17.

    수경재배 식물을 판매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수경재배는 농업 경작으로 인정되지 않아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재배 및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1,000만원이라면 매출세액은 100만원이며, 매입세액이 30만원이라면 최종 납부세액은 70만원이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정기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및 매입세액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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