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토탈에서 고용산재 성립신고 시 사업자 형태를 법인인데 개인으로 잘못 체크했을 경우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17.

    4대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시 법인 사업장을 개인으로 잘못 선택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장 내역 변경 신고

    • 신고 방법: 국민건강보험 EDI 또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변경 항목: '사업장' 항목에서 '종류(업종)' 또는 '사업장 내역' 등을 선택하여 법인 사업장으로 정정합니다.
    •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을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관할 공단 문의

    온라인 신고가 어렵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44-120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에 직접 문의하여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개인사업장이 법인사업장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 개인사업장은 탈퇴 신고 후 법인사업장으로 신규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역 변경 신고로는 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정확한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오류 발생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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