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학교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과 세액공제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사업자의 소득 수준과 기부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사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는 과세표준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식으로, 소득세율이 높은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보다 더 큰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구조와 세율, 기부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 후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