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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 관련 법령, 예규, 판례를 알려줘.

    2025. 12. 17.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는 것과 관련된 법령, 예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나 특정 조건 하에서는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의 범위: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1, 2016.2.17.)
      • 실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는 운영비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봅니다. (법인세과-607, 2013.10.31.)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유보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의 양도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기 어렵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는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관한 규정으로, 부동산 양도 자체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3. 관련 판례 및 예규:

      • 조심2013중3268 (2014.06.30): 이 판례에서는 쟁점 부동산을 수익사업용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다루었습니다. 재단사무소가 입주한 건물은 일부 재단사무소로 사용된 부분 외에는 수익사업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사용 목적에 따라 수익사업 해당 여부가 결정됨을 시사합니다.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이 조항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5호: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예기간 내에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부동산'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부동산 양도 자체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의사항:

    • 부동산의 양도 소득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 목적, 사용 현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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