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는 것과 관련된 법령, 예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나 특정 조건 하에서는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의 범위: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유보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의 양도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판례 및 예규: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