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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율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으로 인한 납부지연 가산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7. 29.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경우, 매입자는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지연수취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1%)를 납부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 1호입니다.
    세나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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