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때 어떤 회계 계정을 사용해야 하나요?
2025. 12. 17.
도로점용료는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임차료로 처리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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