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기준이 사업자등록일과 개업일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17.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닌,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고 실제 사업을 시작하여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감면 기간이 계산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일은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감면 적용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닌, 실제로 사업을 개시하여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만 34세 이전에 하였더라도, 실제 사업 개시일이 만 35세 이후라면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을 만 35세 이후에 하였더라도 실제 사업 개시일이 만 34세 이하일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은 사업자등록 시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창업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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