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추가적인 세액공제는 실질적인 환급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결정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므로, 다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추가로 돌려받을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 등 일부 세액공제는 신청 자체는 가능하며, 이는 향후 세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년이 경과한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미술품 판매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일급제 무기계약직으로 주 15시간, 2일 근무 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