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 국내법인 차입금 이자 비용에 대한 제한 적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17.

    특수관계자 간 국내법인 차입금 이자 비용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시가와 다르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가보다 높게 지급한 이자 비용의 초과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상적인 이자 지급: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한 이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것이고 지급 이자율이 합리적이라면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2. 시가와의 차이: 만약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이자율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등 시가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로 지급한 초과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지급한 경우 그 차액만큼 익금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3.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금전 대여 또는 차용 시 시가로 인정되는 이자율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 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인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4. 증빙의 중요성: 차입금의 사용 목적, 이자율 산정 근거 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차입 약정서, 이자 지급 증빙 등)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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