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세액이 최저한세보다 높은 경우,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산출세액이 100이고 최저한세가 60이며 감면 공제액이 80일 때 최종 산출세액 및 이월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7.
감면세액이 최저한세보다 높은 경우,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은 최저한세액인 60입니다.
이 경우, 감면 공제액 80에서 최저한세액 60을 차감한 20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최저한세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하더라도 최소한의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저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실제 납부할 세액은 최저한세액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감면 공제액 80 중 60만큼이 최저한세액을 충족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20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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