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개인사업자 근로소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주택자금공제 가능한가요?

    2025. 12. 17.

    개인사업자의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소유 현황: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단,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한정됩니다.)
    2. 차입금 요건: 주택 취득을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이어야 하며, 차입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취득 시점: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4. 명의: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로 차입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은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 본인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주택자도 주택자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주택임대사업자가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근로소득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로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주택 관련 세금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인세법상 영업수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자수익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E7 비자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