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인의 비용으로 임차인 소유 지상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한 경우, 법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나요?

2024-07-29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인의 비용으로 임차인 소유 지상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영향이 있습니다.

  1. 원칙적으로 이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민법 제643조에 따르면 토지임대차 기간 만료 시 임차인에게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가 됩니다.

  2. 다만 임대차 계약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약정이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가 저렴하거나 임대차기간이 충분히 길어 임차인의 투하자금 회수가 가능한 경우 등입니다.

  3. 따라서 이 약정의 유효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불확실한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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