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사망했을 때 인적공제 요건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5. 12. 18.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에도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라는 요건을 만족하면 기본공제(150만원)와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인적공제액이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은 다른 거주자의 소득에서 공제되거나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이 연도의 초반이라도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예를 들어 1월 1일에 사망하셨다면 전년도 12월 31일의 상황을 적용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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