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그리고 부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주요 자격 상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요건 초과: 연간 종합소득(근로, 사업, 임대, 이자, 배당, 기타 소득 포함)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자격이 상실되며, 사업자 미등록 시에는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재산 요건 초과: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이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취업 또는 사업자 등록: 배우자가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부양 관계 변동: 직장가입자로부터 더 이상 부양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기타 사유: 건강보험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자격 요건을 확인하며, 요건 미충족 시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