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서 직원수를 줄이라는 것이 너무한 처사인가요?
2025. 12. 18.
직원 수 감축이 과도한 처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직원을 감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직원을 감축한다면 부당한 처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반드시 기업의 도산이 임박한 경우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 감축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경영 위기만으로는 부족하며, 경영 악화나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장래에도 해소되기 어려운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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