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중간배당 시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과 법인세법에 따른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 그리고 결산확정일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18.

    법인의 중간배당과 관련하여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 그리고 결산확정일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중간배당을 포함한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해당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른 배당소득의 지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배당을 실제로 지급한 날이지만, 특정 경우에는 의제될 수 있습니다. 결산확정일은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을 지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1.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주주 등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중간배당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인세법에 따른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

      •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을 지급시기로 의제합니다.
      •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은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다만, 중간배당이 법인의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시, 소득세법상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결산확정일:

      •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소득의 경우, 해당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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