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일 때 본인 카드가 아닌 남편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경비로 반영 가능한가요?
2025. 12. 18.
네, 개인사업자로서 본인 카드가 아닌 남편 카드로 사업 관련 비용을 결제했더라도 경비로 반영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 관련성 입증: 남편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통화 내역, 거래 명세서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 사업용 계좌 이체: 개인 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사업용 계좌에서 남편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체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자금과 개인 자금의 흐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 등록 및 신고: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사업용으로 사용한 내역을 저장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이중 공제 방지: 남편이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 시 해당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해당 비용을 경비 처리하는 경우, 남편은 연말정산에서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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