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납입하고 있는데,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나요?
2025. 12. 18.
65세 이상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납입하고 계시더라도,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5세 이상인 시점에 상용직으로 고용되어 고용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시므로, 이는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업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시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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