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의 관입 병입 판매는 어떤 경우에 과세되나요?

    2025. 12. 18.

    두부의 관입, 병입 등 포장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포장의 목적과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두부가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 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불가피하며 단순한 운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대상: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 가능한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면세 대상: 저장, 보관, 상품 가치 증진 목적이 아닌,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필요불가결하며 단순한 운반 목적으로 포장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3. 유사 사례: 과거 질의회신 사례에서도 운반 목적의 포장은 면세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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