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의 연 수입이 36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2025. 12. 18.
배달 라이더의 연 수입이 3,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한되며, 수입 금액 구간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주요 고려 사항: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 연 수입 3,600만 원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실제 발생한 경비를 증빙하기 어렵거나, 소득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신고 방식:
- 수입 3,600만 원 이상 ~ 7,500만 원 미만: 이 구간에서는 간편장부 작성(기장 신고)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추계 신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편장부 작성이 세금 절감에 더 유리할 수 있으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입 7,500만 원 초과: 이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복식부기는 회계 지식이 필요한 복잡한 장부 작성 방식이므로, 세무 전문가에게 신고를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비 처리: 배달 업무와 관련된 실제 발생 비용(예: 오토바이 수리비, 유류비, 통신비, 배달 장비 구입비 등)은 증빙 서류를 잘 갖추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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