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크 상태 김치를 비닐 포장이 아닌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판매할 경우 과세 대상인가요?
2025. 12. 18.
김치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에 따르면, 김치를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 목적이 아닌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치킨무의 경우와 같이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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