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잘못 신고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정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18.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착오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정정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정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업장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민원접수/신고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민원접수/신고'를 선택합니다.
    3. 자격관리 메뉴 이동: '자격관리' 항목에서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정정 신청'을 선택합니다.
    4. 정정 신청서 작성: 별지 서식 제22호 서식에 따라 정정 내용을 작성하고, 대상자를 추가합니다.
    5. 증빙 서류 첨부: 정정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6. 신고 자료 검증 및 접수: 작성된 내용을 검증한 후 최종적으로 접수합니다.

    만약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이용하시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유사한 절차를 통해 정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상실일자 및 사유 기재는 실업급여 수급 등과 관련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정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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