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취득세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8.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양도차익을 분리하여 산정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에는 주택으로 보아 보유 기간 동안 증가한 가치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로 보아 증가한 가치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이 두 가지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전체 양도차익을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가 경감될 수 있으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이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되었습니다. 다만, 취득세 감면 후 5년 이내에 특정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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