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적용 대상 확인: 사업용 자산(기계장치, 소프트웨어 등)에 투자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단, 소비성 서비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투자 대상 자산 확인: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 설비, 소프트웨어, 특허권 등에 투자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세액공제 신청: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인정을 받기 전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필요 서류 제출: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로 인정받은 경우, 해당 시설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의 생산량 측정 자료 등을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과세연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5. 공제율 적용: 기업 규모 및 투자 자산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12%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는 최대 25%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투자분에 대해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6. 사후 관리: 투자한 자산을 투자 완료 후 2년(자산 종류에 따라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가 가산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