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산출 시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본점의 안전 전담 부서에서 법령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 비용은 공사원가계산서 상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근거:
작년 3분기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작년인데, 올해 공급가액이 감소하여 감소한 부분만 수정 발행해도 되는지, 그리고 별도의 수정신고가 필요한지 알려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사업용 자산가액 중 매입한 자산의 가액 합계는 정확히 어떤 돈을 의미하나요?
해외에서 자체 폐기하는 경우 클레임으로 인한 미수금 회수 불가분을 부가세 신고 없이 잡손실로 처리해도 되나요?